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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. 3. 1.자로 서남중학교를 통합함에 있어서
학생과 학부모 및 대구시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
그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붙임 파일과 같이 예고합니다.
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